2009-07-30 09:54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7월 31일(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474km2이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유류오염 사고 직후부터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유의 해안표착 정도, 생물/퇴적물 등에 유류성분 잔류 여부, 생태계 훼손 및 영향 여부, 생태계 회복 지연 정도를 분석하여 금년 4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 지역 지정(안)에 대한 관계부처(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과 현지 공청회(‘09.6.29, 태안군청) 및 지역 설명회(’09.6.30, 보령수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정고시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생태계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잔존유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 회복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과 주요 생물자원 서식처 복원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을, 환경부는 태안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 주요 서식처 및 훼손된 지역 복원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금번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사고 직후부터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유류오염 사후영향 조사”를 2009~2010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 및 회복 정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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