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8 00:00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안) ③ ]
제9조. 국영선사.
(a)국영선사 운임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국영선사는 자신의 태리프나 우대운송계약에 타당
하고 합리적인 수준이하의 운임이나 요금을 유지하거나 부과 또는 사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선사는 자신의 태리프나 우대운송 계약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을 수립, 유지 또는 시행할 수도 없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품목분류, 규정이란 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하의 운
임이나 요금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국영선사가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어떠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
나 규정의 공표나 사용을 통고와 청문회 실시후에 언제나 금지시킬 수 있다
. 본 조항에 의한 수속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실의 거증책임은 국영선사에게 있다. 연방해사위원회에 의해
발효중지되거나 금지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의 공표나 사
용을 통고와 청문회 실시후에 언제나 금지시킬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한 수
속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실의 거
증책임은 국영선사에게 있다.
연방해사위원회에 의해 발효 중지되거나 금지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
칙이나 규정은 무효이며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b) 운임 기준
본 조항을 위해 국영선사의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타당하
고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연방해사위원회는 이미 공표되
거나 부과된 운임이나 요금 또는 관련된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으로 인한
뎔과로 인해 운송인의 실제 비용이나 인정비용에 기초해 국영선사에게 충
분히 보상이 되는 수준이하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만 한다. 전술한 문장을
위해 “인정비용” 이란 용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로에서 유사한 선박과
장비를 운항하는 국영선사 이외 타선사의 비용을 말한다. 연방해사위원회
는 하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여
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동일한 항로에서 타선사가
공표하거나 부과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92)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항로에서 특정화물을 확실히
이동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3)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관련항만에서 보통운송인의
서비스 기준에 맞는 연속성, 수준이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 여부;
(c) 운임의 발효일
본 법 제8조(d)에도 불구하고 우대운송계약을 제외한 국영선사의 운임, 요
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은 연방해사위원회의 특별한 허가없이는 공표
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효할 수 없다. 각 국영선사는 연방해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현행 또는 제안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
에 관한) 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와같은 국영선사가 그와같은 운임, 요
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밝힌 해명서를 신
고해야만 하며 연방해사위원회는 해명서를 기초로 해 합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d) 운임의 금지
본 조항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접수일로 부터 120일이내에
연방해사위원회는 국영선사의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부당
하고 불합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만 한다. 국영선사가 공표하
거나 부과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부당하고 불합리할 수
있다고 연방해사위원회가 생각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국영선사에게 그
와같은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이 금지돼야만 하는 정당한 이
유를 제시하는 명령서를 국영선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와 같은 수속에서
합법성을 경정하는 기간중 연방해사위원회는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
나 규정을 발효일 이전에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다. 운임, 요금, 품목분
류, 규칙이나 규정이 이미 발효했을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국영선사에게 3
0일이상의 사전통고를 거쳐 상기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명령서 발급 즉
시 그와 같은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 조항에 의거 중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방해사위원회가 본
조항에 의거 어떤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을 중지시켰을 경우
해당 국영선사는 중지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대신에 중지
기간 중 즉시 발효시킬 신규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정을 공표
할 수 있다. 단, 연방해사위원회가 신규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규
정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될 경우 현방해사위원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 대통령 재검토
연방해사위원회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국영선사의 운임, 요금, 품목분류
, 규칙이나 규정을 정지시키는 각 명령이나 이를 금지시키는 최종명령을 공
표함과 동시에 이를 대통령에게 송달해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의 명령
접수 또는 발효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은 국방이나 외교정책상의 이류
로 연방해사위원회 명령의 효력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해사위
원회에 서면으로 효력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와 같은 이유를
보고서에 명기 해야만 한다. 어떤 다른 법이 있더라도 연방해사위원회는 대
통령의 요구사항이 기술된 명령의 발표를 통해 그 요구를 즉시 들어주어야
만 한다. 효력 중지기간중 대통령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괴국정
부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해결에 노력해야만 한다.
(f) 예외사항
본 조항은 하기 각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관련국가의 선박이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 자격을 각준 국가의 국영선사; 또는
(2) 국영선사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로,
제10조, 금지행위
(a) 총칙
어떤 사람도 하기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청구서, 허
위 품목분류, 허위 중량, 허위 중량보고, 허위감량 또는 기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해 적용될 운임이나 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화물의 해상운송의 취득이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2) 본 법 제5조에 의거 신고해야 할 협정에 의해 제6조에 의거 발효되지
않았거나 거절, 불승인 또는 취소된 협정에 의해 운영하는 행위; 또는
(3) 본 법 제5조에 의거 신고해야 할 협정의 조건 또는 연방해사위원회가
그 협정의 수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b) 보통운송인
어떤 보통운송인도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연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기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허위 청구서, 허위 품목분류, 허위중량, 허위 감량 또는 기타 부당하거
나 불공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의해 운송인이 자신의 태리프와 우대운송계
약에 설정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화물의 해상운
송의 취득을 허용하는 행위;
(2) 정기선 항로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A) 본 법 제8조 (a) (1)이나 제16조에 의거 제외 또는 변제되지 않을 경
우 본 법 제8조에 의거 발행된 태리프나 체결된 우대운송계약에 수록된 운
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이나 관행에 따르지 않는 것; 또는
(B)1988년 외국 해운관행법 제9조(46 App. U.S.C 17100)에 의거 연방해사
위원회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태리프나 우대운송계약에 의한 것;
(3) 어떤 하주가 또다른 운송인의 고객이 되었거나 제소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화물적재 스페이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협박 또는 그외
기타 불공정 하거나 부당한 차별적 수단에 호소해 보복하는 것;
(4) 태리프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하기의 각호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
(A)운임 또는 요금;
(B) 화물 품목분류;
(C)화물 적재 스페이스 또는 기타 시설.
선박에 적절한 화물 적재 및 이용가능 톤수에 충분한 배려를 할 것;
(D)화물의 선적 및 양하; 또는
(E) 클레임의 조정 및 해결;
(5) 우대운송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항만에 관해 운임이나 요금 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
(6)특정항로에서 또다른 해상보통운송인의 축출을 통해 경쟁을 배제, 방해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선박이나 선박들을 사용하는 것;
(7) 거치운임할인을 제공 또는 지불하는 것;
(8) 태리프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혜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손상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것;
(9)우대운송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어떤 항만에 관해 부당하거나 불합
리한 특헤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손상 또는 손
해를 끼치는 것;
(10)거래나 협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
(11) 본 법 제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태리프와 보증금, 보험이나 기타
담보를 갖추지 않은 해상운송중개인으로 부터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화
물을 접수하거나 그를 위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
(12) 본 법 제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태리프와 보증금,
보험이나 기타 담보를 갖추지 않은 해상운송 중개인이나 또는 그와같은 해
상운송 중개인의 계열회사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로 우대운송계약을 체
결하는 것; 또는
(13) 보통 운송인에게 제공되었거나 인도된 재화의 성질, 종류, 량, 도착지
, 수하인이나 수송경로에 관한 정보로 하기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하주나 수
하인의 동의없이 고의로 공표, 제시, 수집 또는 접수하는 것;
(A)그와 같은 정보가 하주 또는 수하인에게 유해하거나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B)그와 같은 정보가 그 영업거래를 경쟁자에게 부적절하게 폭로하는 것;
또는
(C)그와 같은 정보가 어떤 보통운송인에게 유해하거나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상기(13)은 법적 수속에 대응해 미국이나 본 법에 의거 발효중인 협정의 당
사자의 자율 규제의 의무를 이행하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독자적인
중립감시기구에 대해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으로 해
석돼선 안된다. 본 법에 의거 승인된 동맹 협정의 당사자인 해상 보통운송
인이나 그와같은 운송인의 관재인, 수탁자, 임차인, 대리인이나 직원 또는
그와같은 운송인으로 부터 동맹이나 동맹이 지정한 사람, 상회, 회사 또는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되며 아울러 하주나 수하인이
동맹이나 그 회원사들과의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이나 또
는 동맹 회원사가 동맹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이나 또는 화
물이동 통계를 작성할 목적으로 동맹이나 그 지정인이 정보를 수집 또는 수
령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
그러나 본 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 금지한 목적을 위해 그와같은 정보를 사
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c)담합행위
동맹 또는 2개이상의 보통운송인은 하기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이콧을 하거나 거래를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타 담
합행위를 취하는 것;
(2) 복합운송서비스나 기술 혁신의 사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
는 것;
(3) 동맹 회원사가 아닌 보통운송인, 보통운송인 단체, 부정기선 운항업자
또는 벌크 운송인의 특정항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가입을 하기 위한 약탈
적인 행동을 하는 것;
(4) 무선박 운송인이나 무선박 운송인의 그룹(예: 트럭, 철도 또는 항공운
영업자)와 미국내에서 이와같은 무선박운송인들에 의해 해상 보통운송인에
게 제공되는 운임이나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협상하는 것. 단, 그와같은 협
상과 합의 내용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본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
을 것. 그리고 본 절은 동맹, 합작기업이나 해상 보통운송인의 연합에 의한
공동 복합운송 운임의 설정과 공표를 금지해선 안된다.
(5) 미국의 대외수출에 있어서 본 법 제3조(17) (A)에서 정의한 해상운송
중개인에게 보수를 제한하는 것; 또는
(6) 협정의 당사자인 특정 운송인들간에 하주를 할당하거나 협정의 당사자
인 운송인이 특정 하주로 부터 화물집화를 금지하는 것. 단, 미국이나 수출
입 상대국의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우대운송계약에서 하주가 합의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7) 우대운송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지방, 항만이나 하주단체 또는 해
상운송중개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관련한 운임이나 요금문제에 있어
서 부당하게 차별행위를 하는 것; 또는
(8) 우대운송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위해 지방, 항만, 하주단체 또는 해상
운송 중개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보수를 처러야 하는 것과 관련하
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혜 또는 편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불
합리한 손상 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d) 보통운송인, 해상운송 중개인이나 해상터미널 운영업자
(1) 보통운송인, 해상운송 중개인이나 해상터미널 운영업자는 화물의 수
령, 취급, 보관 또는 인도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설정,
준수 및 실행을 태만할 수 없다.
(2) 해상터미널 운영업자는 보통운송인이나 부정기선 운항업자에게 터미
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보이콧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기 위해서 또다른
해상터미널 운영업자나 보통운송인과 합의할 수 없다.
(4) 해상 터미널 운영업자는 특정인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특
혜 또는 편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손상 또는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없다.
(5) 본 조 (b) 항의 (13)은 본 법 제3조 (17) (A)에서 정의한 해상운송중
개인에게는 적용한다.
(e)합작기업
본 조의 목적을 위해 2개이상의 보통운송인으로 구성된 합작기업이나 컨소
시엄으로서 단일체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단일의 보통운송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