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4
[ 수입화물 최종목적지 부산 이외지역은 세관에 사전통보해야 ]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보관·하역료 등 예상초과 지출많아져
수입시 관리대상화물 중 최종목적지가 부산이외 지역인 경우, 사전에 세관
에 통보하지 않으면 하주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물류비용을 지불하게 되
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그동안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운영해온 「부산지역 수출입 물류애로 신
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최근 서울소재 수입업체인 대두 20피트 한
컨테이너를 C&F로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인천
CY로 명시됐는데도 이를 운송한 D해운이 일방적으로 부산항 부두내 창고에
화물을 보관한 후 인천까지의 내륙운송료 및 부산에서의 보관료, 하역료
등 예상치 못했던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부산세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관리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적하목록만을 보고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화물배정을 해야
하므로 당해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리대상 화물 수입업체는 선하증권상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
외의 다른 지역이고 목적지에서 통관하고 싶을 경우 이를 사전에 운송회사
및 세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거래하던 창고 및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못함으
로써 발생하는 보관료·하역료 등의 추가부담을감내해야 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다행히 양하지가 부산항이고 최종목적지가 인천인 만큼
D해운이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운송료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므로 협회가 이
를 요금청구서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D해운이 이를 수용해 D사는 수정
된 요금을 청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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