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11:42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 2010년부 국제적 의무화
금년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8년 개정판 발행 예정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기타 유해성 물질의 포장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기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안이 2008.5.7~16 기간중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84회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되어 2010년 1월 1일부 국제발효 및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위험물운송 관련 육상관계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환경유해물질과 해양오염물질의 판정기준 도입, 그동안 항공위험물에만 적용하던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Excepted Quantities)의 규정 적용, 해상운송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성물질운송규칙 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조화, 유기과산화물 표찰의 변경, 액체용 중형산적용기의 진동시험 추가, 인화성 액체 적재구획의 방폭요건이 적용되는 인화점 기준이 23℃이하에서 23℃미만으로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위험물목록에서 품명, 용기등급, 부표찰 및 특별요건 등 총 1,731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오늘 오후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운회사, 위험물 제조, 창고 및 무역 업체,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해상 위험화물운송 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기준의 최신동향과 관련 국내법 정비계획 등을 설명하고, 위험화물 운송관련 업무추진 효율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이번 2008년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 개정판을 발행 및 판매할 예정이며 동 국제기준이 강제화되기 이전 내년 말까지 국내 “선박안전법"과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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