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16:56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책임보험 가입해야
선박연료유협약 대응 설명회 개최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하는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발효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0월 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선박연료유협약 이행과 관련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선박연료유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협약이 국제 발효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 체약국(현재 25개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해당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국내항에 입항할 수 있다.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 국적 및 외국적선박 약10만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했다.
국토해양부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일반선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 및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연내 개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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