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2 00:03
CMA CGM도 자체 부대요율 도입 동참
BAF.CAF 도입안 확정
유럽항로 기점의 정기선사 운임동맹들이 다음달 해체되는 가운데 프랑스 선사 CMA CGM이 부대요율을 독자적으로 도입한다.
CMA CGM은 선사협의체가 해체됨에 따라 하주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유가할증료(BAF)와 통화할증료(CAF)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CMA CGM은 BAF의 경우 지난달부터 자체 징수를 시작했다. 개편 후 적용되고 있는 아시아-유럽 항로 BAF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767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534달러다.
CMA CGM은 또 다음달부터 유럽 기점으로 3개 항로를 구분해 CAF를 독자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되는 항로는 ▲유럽-아시아 ▲유럽-서인도제도 ▲유럽-가이아나 등이다.
CMA CGM은 BAF와 CAF를 월별로 수시 변경적용하며 요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정기선 해운동맹의 경쟁법 일괄적용 면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아시아-유럽항로 취항선사들 단체인 구주운임동맹(FEFC)도 다음달 해체될 예정이며 머스크라인, 현대상선 등의 소속 선사들은 새로운 자체 부대요율을 도입 중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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