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9 17:03
한진해운이 다음달 5일부터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장비체화료(Demurrage)와 장비지체료(Detention)를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조정되는 장비체화료는 무료장치기간(8일) 경과후 1~10일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7500원,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만2천원이며, 11일 이후부터는 TEU당 1만5천원, FEU당 2만4천원이다.
또 장비지체료는 무료장치기간(6일) 경과 후 1~10일은 TEU당 5500원, FEU당 7천원이, 11일 이후부터는 TEU당 9천원, FEU당 1만1천원이 각각 적용된다.
한진해운은 무료장치기간 적용을 기존 영업일 기준에서 역일(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장비유지, 보수 등의 고정비용 상승과 장비회전율 제고 인플레이션, 기회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장비체화료는 100%, 장비지체료는 70% 가량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도 한진해운과 비슷한 폭의 인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