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9 13:10
부산항 입항 외국적 선박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선박필수 운항설비 집중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필수운항설비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은 아태지역(Tokyo-MOU)과 유럽지역(Paris-MOU) 항만국통제 협의체가 제43차 해사당국자회의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집중점검 기간중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필수운항설비의 점검항목에 대해 최소 한번의 점검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지역을 항해하는 국적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 적정 해도의 선내 비치여부 등이 있으며 레이다, 조타기 등 항해에 필요한 기기들에 대한 항해사들의 운용능력도 점검하게 될 것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계자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운항요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기준미달선이 있을 경우 항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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