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7 17:33
亞 해적 퇴치에 국제공조 강화한다
해적퇴치협정 특별이사회 서울서 열려
아시아 지역의 해적 및 무장강도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제2차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특별이사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체약국 해상안전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28~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이사회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적 및 무장 강도 퇴치를 위하여 ReCAAP 체약국간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회원국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해적방지 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적퇴치협정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역내 해적사건 발생시 선박의 기국에서 수신한 해적사건 정보를 ReCAAP 정보공유센터(ISC) 및 연안국에 신속하게 전달하면 ReCAAP ISC는 회의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적발생 연안국이 해적퇴치에 적극 나서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체약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각종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아시아 각국의 해적퇴치 역량강하를 위하여 ReCAAP 사무국에 10만달러의 기술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국가의 해적퇴치 워크숍 개최를 위해 IMO에 5만불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지역은 물론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ReCAAP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해적퇴치를 위한 정부간 협정으로서 2004년 11월11일 채택되고 2006년 9월4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4월7일 가입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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