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2 15:20

중국정부, 해운동맹 현행체제 유지할 듯

운임 및 할증료 부과시 화주측과 협의토록
EU의 해운동맹 폐지기한이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8월 1일 최초로 독점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운동맹 폐지 여부에 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화주협회는 독점금지법이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국제해운조혜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해운동맹의 공동운임 설정 및 선복조절 행위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선주협회는 독점금지법 제 15조에서 ‘기타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제해운조혜에 따라 해운동맹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말 미·중 해운협정 개정 회담에서 현행 해운동맹 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유엔 정기선동맹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해운동맹 인정의 필요성과 미국, 일본 등의 현행체제 유지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교통운송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선사들의 컨테이너처리비(THC) 담합행위를 처벌한데 이어 작년 3월에는 ‘국제해운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정책을 발표해 운임 및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홪 및 화주단체와 협의토록 하는 등 국제해운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지난 7월말 개최된 미·일 해사국장회담에서 EU의 경쟁법 도입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미국도 현재 의회나 정부당국에서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저용제외 제도의 폐지 및 변경계획은 없으며 우선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EU의 새 경쟁법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들 국가에서도 당분간 현행 해운동맹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해운동맹 폐지 결정이후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공정거래 및 해운관련 정부조직간 또는 이해관계자간 해운동맹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같은 논의가 국가간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은 밝히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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