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14:59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오는 10월1일부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총톤수 30t에서 25t 미만의 선박으로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청은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의 자격을 상향시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한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월1일 기준으로 현재 운항선박은 종전의 30t 미만으로, 새로 건조되거나 개조한 선박일 경우에는 개정된 25t 미만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적용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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