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11:37
벙커서차지 부과로 아시아에서 선하주간 대립 심화
IADA 일부 선사 재검토중 서차지 부과 자제키로
선사들의 벙커 서차지 부과로 아시아에서 선하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대만~홍콩/남중국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8개 컨테이너선사들이 공동 결정한 긴급 벙커 서차지 부과로 이들 선사들은 아시아 하주협의회(ASC)로부터 강력한 반발으 사고 있다.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6달러의 긴급 벙커 서차지는 대만에서 운임이 이미 지불되든 관계없이 홍콩과 남중국의 수하인로부터 징수된다.
아시아하주협의회는 벙커 연료 서차지가 항상 운임의 일부분이고 운임을 지불하는 당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선사들은 중국 정부가 비합법적이라고 조치를 내린후에도 지난해 6월 THC(터미널 핸들링 차지)를 부과하려다 실패했던 IADA 멤버사들이다. IADA 멤버사인 OOCL은 IADA 멤버사들과의 행동을 같이하지 않고 재검토하는 동안 긴급 벙커 서차지 부과를 자제키로 했다고 CI측은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하주협의회는 여타 멤버사들로부터 비슷한 답변을 얻기로 결정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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