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4 17:02
홍콩항 황산화물질 배출 기준 강화
지난 1일 MARPOL 부속서 시행
홍콩 해사 당국은 지난 4월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PEC)에서 승인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의 내용을 6월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해사 당국은 MARPOL 부속서 VI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공기오염예방을 위한 새로운 상선법을 마련해 2007년 7월 관보에 기재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선박의 황산화물질 배출 상한선을 4.5% 이하로 하고 있으며, 배출통제지역(ECAs)에서는 1.5%로 감소시켜야 한다.
홍콩의 벙커업자들은 이미 홍콩에서는 황산화물질이 4.5%이하인 IFO(Intermediate Fuel Oil)가 공급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항에서 급유하는 머스크라인, 하파그로이드, CP쉽스, NYK 등 대형선사들은 이미 황산화물질 배출 3.0% 이하의 벙커유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홍콩의 벙커업자들도 2.9 ~ 3.0%의 황산화물질이 배출되는 연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런던에서 폐막된 제57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MPEC)에서 승인된 MARPOL 부속서 VI 수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황산화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현재 4.5%인 배출 상한선을 2012년 1월 3.5%로 감소시키고, 2018년에 이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2020년까지는 0.5%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 배출통제지역(SECAs)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배출량을 현재의 1.5%에서 1.0%로 감소시키고, 2015년 1월까지는 0.5%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홍콩 선주협회(HKSOA)는 IMO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적인 증류벙커 연료 사용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조치로 간주해 환영하는 입장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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