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3 19:06
해양사고 심판 공개평가 받는다
재결평석회의 정례화
앞으로 해양안전심판 재결이 학계, 법조계 및 해사 관련 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양안전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하여 판례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심판원은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제1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심판원 내부에서 조차 다소 이견을 보여 왔던 ‘선박충돌시의 항법 적용시점’을 중점주제로 선정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평석회의에 앞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총 22명의 재결평석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들 평석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해양안전심판 평석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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