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8 15:18
미국, IMO 협약기준 대폭강화한 발라스트수 규제추진
기존선박은 2013년 12월말까지 장비교체 완료해야
미국에서는 IMO협약에 의해 2011년이후 적용될 예정인 발라스트수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안경비대법이 최근 미하원에서 채택됐으며 발라스트수와 관련된 독립된 장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금년 12월 31일이후 반드시 IMO협약 기준에 적합한 발라스트수 장비를 장착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에는 오는 2011년 12월 31일이후 새로이 도입되는 발라스트수 환경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장착해야 하고 기존선박은 적어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비 교체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환경보호국도 별도의 발라스트수 관리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 9월 30일부터는 발라스트수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폐기물이 철저한 환경관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미국 법안이 발효될 경우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된 IMO협약의 발라스트수 환경기준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이 운항효율 및 물류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발라스트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IMO협약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일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