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3 17:42
[ 제6기 해무사고용갈음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한국선박대리점협회(회장 이윤수)에서는 해98년도 제6기 해무사 고용갈음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 30조 및 해운관련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령 제 39조에
의거 부산(98년 3월30∼4월16)과 서울(98년 4월13∼5월8일)에서 교육을 실
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재 해무사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채용시 등록취소 내지 과태료를 징구하고 있어 해무사를 채용하지 않은
해당업체(신규업체는 등록후 1년이내에 채용해야 함)의 교육참가가 요망된
다.
또한 해무사고용갈음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전에 해무사 고용갈음
교육을 이수한 해당업체는 새로운 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한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제6기 해무사고용갈음교육과정(서울)
- 제5기 부산교육은 이미 부산지부에서 안내, 현재 모집중
이다.
(1)기간: 1998년 4월13일(월)∼5월8일(금)
(2)교육기간: 총 70시간(일 4시간×17.5일)
(3)교육시간: 14:00∼18:00(월∼금)
(4)모집인원: 48명(서류 및 입금 선착순, 40명 초과시 1회사 1명 원칙)
(5)수강료: 150,000원(1인당, 교재대 포함)
(6)송금처 서울은행 내자동 지점(15901-1441412 한국선박대리점협회)
(7)교육장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강의실(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
현대빌딩 305호)
(8)교과목 및 강사진: 별첨
(9)강의 시간표: 별첨
(10)교육대상:
○해운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무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서 국제해운대리점사(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원)에 현재 재직중인 자
○회원사 직원 중 해무사고용갈음수료증 취득과 관계없이 해운실무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도 참가할 수 있음
※해운법 시행규칙 제38조:
①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년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해운법에 의하여 해무사를 두어야 할 해운업체에서 3년이상 해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④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운관련단체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직위이상의 직위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해운항만관서에서 7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11)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사진(반명함)2매
○상기 해운법 시행규칙 제38조(해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의 각호증 1에 해
당하는 증명서 1통(예시:4년제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2)신청마감: 1998년 4월3일(금) - 기일 엄수바람
학사관리
(1)교육이수자는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매과목 40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합격자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해 재시험
에 응시할 수 있음
(2)교육이수자의 유효기간은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중일 경우에 한해 3년간
인정되며 퇴직 또는 전직시 동 유효기간은 자동소멸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국(전화 734-1531, 팩스 734-6200 지성목 부
장)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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