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항만운영사 CK허치슨이 파나마 정부의 발보아·크리스토발 컨테이너터미널 인수 조치를 문제 삼아 15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CK허치슨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8월20일 밝혔다. 이 항만운영사는 정부가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하고 자사의 항만 투자를 훼손한 일련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재 신청은 파나마 현지시간으로 19일 이뤄졌다.
허치슨 측은 파나마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자회사인 파나마포트컴퍼니(PPC)의 항만 사업을 겨냥해 국가 차원의 조사와 법적 조치를 잇달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30년간 유지해온 항만 운영권의 법적 지위를 번복하고 기존 계약과 운영권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서 PPC를 대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운하 양 끝단에 위치한 발보아·크리스토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1월29일 파나마 대법원이 PPC의 운영권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본격화됐다. CK허치슨은 파나마 정부에 투자보호협정상 분쟁 발생을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파나마 정부가 2월23일 대법원 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두 터미널의 운영 권한은 파나마해사청으로 넘어갔다. CK허치슨은 이 과정에서 터미널 내 자산과 장비, 기술, 직원뿐 아니라 회사 문서와 자료까지 통제권이 넘어갔다며 추가 분쟁 통지서를 제출했다.
CK허치슨은 이번에 파나마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위반을 이유로 15억달러를 웃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최초 분쟁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한 차례 협의가 이뤄졌으며 파나마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투자 중재는 PPC가 진행하고 있는 항만 운영계약 관련 중재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CK허치슨은 자사가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와 PPC가 운영계약에 근거해 제기한 권리는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CK허치슨은 “파나마 정부가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해 관련 진행 상황을 공개하게 됐다”며, 분쟁 해결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