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23 17:26
IMO, 선박대기오염 방지위한 MARPOL부속서 수정안 승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이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런던에서 폐막된 제 57차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MPEC)에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Ⅵ 수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해운부문에서도 선박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다.
수정안은 10월에 열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황산화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배출 상한선을 현재의 4.5%에서 2012년 1월부터 3.5%로 감소시키고 2018년에 이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0년까지 0.5%에서 1.0%로 감소시키고 2015년 1월까지는 0.5%로 감소시켜야 한다.
또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질 감축과 관련해선 2016년 1월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질산화물질 배출량이 3.4g/k조dls 'TIRE-Ⅲ' 엔진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MPEC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IMO 규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실효성있는 온실가스배출 감소 대책 마련, 모든 국가에 대한 구속력있고 동등한 적용, 경쟁 왜곡의 최소화, 글로벌 무역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 목표에 기초한 접근방식, 해운산업의 기술개발과 R&D 지원, 장려 및 촉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인 기술 수용, 실질적이고 명쾌하며 시행이 용이한 기술을 수용하는 것 등이다.
MARPOL 부속서 Ⅵ가 발효되면 해운회사들은 지금보다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50%이상의 연료비 상승이 예상되며 조선산업 역시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개발이 향후 선박수주의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박 및 항만 등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운, 항만물류분야에서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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