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09:34
EU, 새 식품라벨 규정 마련
표기방법 의무화, 우리 식품수출업계 주의요망
EU집행위는 지난 1월 30일 식품 라벨에 대한 새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기존 식품 관련 법규인 식품 라벨링 지침과 식품의 영양에 대한 라벨링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규정내용도 수정, 강화한 것이다.
신규정은 EU 역내산은 물론이고 수입제품에도 적용되므로 우리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규 식품 라벨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규정은 현행 기존 규정내용과 변함이 없다.
즉, 현행 지침 규정에서와 같이 상품명, 성분리스트, 유통기간, 특수 사용조건(사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명, 중량 등이 포장에 표시돼야 한다.
신지침안에서 강화된 내용은 포장 앞면에 영양에 대한 정보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리 포장된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포장 앞면에 영양에 대한 정보표기가 의무화된다. 의무적으로 표기돼야 할 내용은 식품의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염 등 6개 성분으로 이들 6개 성분의 함유량을 100ml/100g 또는 1인분 당 얼마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 뒷면에는 이들 6개 성분들에 대해 19~50세 사이 정상 체중의 남자와 여자가 평균 섭취해야 할 양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현재 어린이에 대한 GDAs는 없다.
식품업자는 임의로 앞면에 성품의 영양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추가 정보가 의무적 정보를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 영양이나 건강에 좋다는 추가정보를 라벨링에 표시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비타민과 광물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은 라벨에 그러한 성분을 첨가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단, 비가공 식품이나 영양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식품에는 영양에 대한 라벨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 스테이크, 사과 등과 같이 단일 원료로 된 가공식품, 단일 원료로 된 훈제식품, 차와 커피, 허브, 양념, 소금, 식포), 조미료와 식품색소 등 여타 식품 첨가제 등은 제외된다.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글자크기는 3mm로 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가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감추어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라벨링에 표시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무적 정보의 글자 크기는 3mm, 또한 인쇄글자와 바탕 색깔이 대조 색깔로 돼 소비자들이 글자를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의적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하는 정보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 의무를 미리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 까지 확대한다. 알레르기 성분과 관련 현행 규정에서는 알레르기 성분이 함유된 미리 포장된 모든 식품 라벨링에는 이를 알리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의 70%는 밖에서 먹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포장 식품 여부를 떠나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식당과 여타 케이터링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포함해 포장되지 않은 식품에도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했다. 즉, 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요청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표기의 경우 현행지침과 같이 신규 지침안에서는 원산지 국가나 출처의 표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제조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표시여부가 결정된다. 단, 원산지 국가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잘못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자가 원산지 표시를 원할 때는 국제 규정에 입각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와 완제품 가공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 신규정은 기존 관련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 라벨링 지침은 이 규정 발효와 동시에 바로 대체되며 식품의 영양에 대한 라벨링 지침은 이 규정 발효후 5년내 폐지된다.
이 규정 자체는 관보 공고후 20일후에 발효되며 실제 규정은 규정 발표후3년내에 이행될 것이다. 그러나 고용원 10명미만으로 연매출이 20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적용시기가 3년규정 발효 후 5년으로 연장된다. <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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