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 14:27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은 정부의 투포트(부산, 광양) 정책으로 개발에서 소외됐고, 동해항은 석회석, 무연탄 등 벌크화물을 취급함으로써 항만연관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강원도는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동해항에 고부가가치 컨테이너화물을 접적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에는 동해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하주,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 항만하역기업 및 물류기업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내용이 수록된다.
특히 선사, 하역회사 초기 손실액을 보전하고 화물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내에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하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항에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컨테이너화물이 집적화되면, 항만연관산업과 물류산업이 유치돼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도내 제조업체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조례는 9.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 심사, 강원도의회 의결 등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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