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7 13:52

中, 자국소유 해외치적선 자국등록 장려정책 시행

특안(特案)별 면세정책 마련
●●● 중국교통부는 중국소유의 외국적 국제선박의 면세등록정책 시행을 6월12일 공고했다.

중국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유선대의 확충, 선박의 안전관리의 강화와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현존하는 선박등록제도를 바탕으로 특안별 면세정책을 마련하고, 중국기업이 소유한 해외 치적선의 자국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치적선의 자국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수입통관 및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한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등록한 선박, 선박 건조 완공일로부터 올해 7월1일까지의 선령범위에서 ▲유조선(역청운송선 포함)과 산적화학제품 운송선 4~12년 ▲벌크선과 광석운송선 6~18년 ▲컨테이너선·잡화선·다용도선·산적시멘트운송선 등 9~12년 등이다.

절차과정을 보면, 교통부는 신청서류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재정부에 보고해 최종심사 확인을 받는다. 신청인의 계획적이고 편의적인 신청을 위해 심사기관은 여러 차례에 거쳐 집중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신청인은 올해 9월1일, 내년 3월1일과 9월1일, 2009년 3월1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부는 재정부에서 심사확인한 면세수입 선박리스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해당세관에서 면세통관 수속을 진행하고, 선박소유인은 상하이, 톈진, 다롄을 선적항으로 선택해야 하며, ‘중국선박등록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현지 해사국에서 선박등록수속을 진행한다.

특안 면세등록 선박은 원칙적으로 계속해 국제운송에 종사함과 더불어 ‘중국국제해운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운영선박등록수속을 하고 국내운송수요와 선박안전기술상황에 따라 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국내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선급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특안 면세등록선박의 실제상황에 근거해 수입검수, 법정검사, 선급가입이나 선급전이수속을 진행하고 국제선급협회 회원선급사의 선박에 대해 우선 처리한다.

선박소유인, 경영인은 중국법률·법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와 선원노동보장 등 각항 조치를 성실하
게 이행하고 선박의 운영안전과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소유 외국적 국제선박의 면세등록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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