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6 00:00
통산부, 원자재수입애로 해소위해
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 L/C개설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자재수입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이 추진중인 수입 L/C개설
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행조건의 개선을 요
청했던 바 일부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업계에 통보했었
다.
Banker’s Usance에 대해서도 L/C개설 대행이 가능하다. 다만 조달청이 수
출국 소재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입자가 Financing
Bank를 확보할 경우에는 개설대행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
L/C개설 대행시 지급보증 요건도 완화된다. 유전스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지급보증을 실시하되 Ap Sight의 경우에는 보증서 종류가 추가되고 수입대
금의 20%이상 적립 보증금액으로 완화된다.
L/C 개설 대행수수료는 수입대금의 0.1%로 한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대행수
수료 0.1%는 민간기업이 은행에 직접 L/C를 개설할 경우의 수수료 0.17%에
비해 낮은 것이다.
참고로 조달청은 은행들의 L/C 개설 기피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애로 해소
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제지, 제당, 사료, 방직 등 업계 관계자들과 회
의를 가지고 At Sight 또는 Shipper’s Usance에 한해 수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신용장 개설전에 조달청에 제출토록 수입 L/C개설을
대행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Banker’s Usance도
포함돼야 하며 현실적으로 지급보증이 어려워 조달청의 L/C개설 지원을 이
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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