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2 10:56
[ 수입선다변화제도 99년말까지 완전 폐지 ]
무역관련 금지보조금 내년 12월말 폐지 계획
IMF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을 보면 WTO양허계획에 맞추어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그리고
수입증명정차의 투명성 제고등이다.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건을 보면 WTO보조금협정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
는 수출보조금 국산상품보다 외산상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수입대체대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철폐토록 규정했다.
선진국의 경우 두 보조금 모두 금년 12월 31일까지 폐지 의무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는 96년 10월 WTO보조금 심사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5
개 금지보조금 모두 98년말까지 폐지키로 약속했다.
무역관련 금지보조금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등
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은 외화수입금액의 1%,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
액(96년 지원액:386억원)이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외화수입금액의 1%(자
기상표수출은 2%)이다.
기타 금지보조금은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자금, 설비추자 세액공
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 사업이다.
이와관련 WTO에 당초 계획대로 무역관련 금지보조금(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은 조감법 시한인 98년 12월 31일이후 폐지된다.
이와함께 수입승인제 폐지와 관련,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제에 대한
별도의 WTO양허 계획은 없으나 개선내용 등 이 제도의 내역은 WTO규정에 의
해 WTO/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통보되고 있다.
추진계획을 보면 수입승인제는 97년 1월 1일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종
전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극히 일부 수입제한품목
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입승인대상품목은 GATT/BOP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 쇠고기 관련
8개 품목과 긴급수입 제한품목인 모조분유 4개 품목 등 총 12개 품목이다.
쇠고기 관련 품목은 연간 최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그 수량
및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모조분유 관련품목은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향후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이미 예시돼 있는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연차
적으로 폐지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의 경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다
변화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대상품목을 99년말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이며 동 폐지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년 WTO에 통보하고 있다.
향후 WTO무역정책검토회의 동제도의 폐지일정에 따라 대상품목수를 매년 2
차례씩 축소해 오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천년 1월 1일부터 자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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