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 17:24
한진그룹 형제간 정석기업 주식분쟁 원만히 해결
한진그룹의 형제간 정석기업 유산 문제로 불거진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이 났다.
27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 등이 최근 정석기업 주식 7만주를 조남호, 정호 회장측에게 증여함에 따라 지난 23일 조정됐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작년말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작고 이후 유산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 주식 7만주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이 정석기업 주식 6만9천여 주를 원고측에게 각각 3만4천500주씩 증여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주식의 소유주는 명백히 조 전 부회장과 김 고문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이 마음대로 이를 유산으로 나누어 줄 수도 없다"며 "그러나 조 전 부회장 등 두 분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 자신들의 주식이지만 불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최근 이를 2남과 4남에게 증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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