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1 11:19
동남아해운, 부산글로리호 등 2척
동남아해운은 지난 11월 7일 국적 근해선사로는 처음으로 부산글로리호와
싱가폴글로리호에 CSM(화물고박지침서) 인증을 획득했다. 뒤이어 세븐 시스
오로라호도 CSM인증을 획득했으며 타 선박에 대해서도 CSM인증 획득을 지속
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현재 부산글로리와 싱가폴글로리호는 울산
/부산/홍콩 구간을 서비스하고 있다.
화물고박지침서 인증이란 1994년 12월 제 64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SOLAS협
약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98년부터 강제화되며 그 목적은 우선 선주 또는 운
항자로 하여금 화물고박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고 , 위험화물에 적절한 적부
및 고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화물의 이동 시 조치에 대한 권고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론 내년부터 이 인증과 관련 강제규정되는 사항은 알아보면 98년 1
월1일부터 1996 SOLAS개정에 따라 SOLAS 제 6장 5, 6규칙 및 제 7장 5, 6규
칙에 따라 액체 및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는
주관청이 승인한 화물고박지침서를 비치해야 하며 화물은 이에 따라 적부
및 고박돼야 한다.
또 98년 7월1일부터는 총톤수 5백톤이상의 유조선, 케미컬 탱커, 가스운반
선 및 산적화물선, 여객선은 ISM코드(SOLAS 9장)에 적용된다.
연료유 시스템 보호장치와 관련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
용하며 현존선은 2003년 7월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항행선교의 규정에 대해선 내년 7월 1일이후 건조되는 길이 45미터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며 1994년 IGC/GC 코드의 개정으로 카고 탱크의 파일링 리미
트등에 대한 개정으로서 역시 내년 7월부 적용된다.
한편 RO-RO 여객선의 안전기준강화를 위한 SOLAS관련규칙의 제·개정사항중
방송케이블의 쇼크방지장치, 생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마린 플래트폼
장치로서 내년 7월부 적용되는 사항이다.
선박의 기관구역 기름재출기준도 강화, 93년 7월6일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
해 MARPOL 73/78 AnnexⅠ의 1992년 개정 Reg.16에 의해 강화된 기관 구역기
름배출기준이 98년 7월 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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