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18:12

해양사고 증인에 신문요지 사전 통보

해양사고심판에 계획심리제 도입


앞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심판시에는 증인에게 사전에 신문요지를 통보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심리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사고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와 관련,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소환사유를 밝히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이익을 우려해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증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문요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요령은 또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절차 간소화 ▲민원인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안내 의무화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절차 신설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던 것을 대리인 출석 또는 서면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의 공판절차를 준용해 해양사고 심판이 다소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판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편안한 심판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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