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5 15:41

[ 정책동향 - 전자상거래, 국제조류에 합류할 때 ]

-통산부, 활성화 적극 유도 공표-

통상산업부는 지난 10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의 국제동향
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폭증되었기 때문에 인터
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등
장했음을 인정했다. 인터넷은 전통적 시장이 갖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
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해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Cyber Mar
ket), 지구촌 시장(Global Market)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잠재력,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97년 7월1일 국제적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으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해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의사를 천명했다. 그뿐 아니
라 EU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9
7년 7월6일~7월8일 독일 본(Bonn)에서 「범세계 정보망(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Bon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주도와 다른 국가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
넷 전자상거래 논의가 신무역라운드(인터넷 무역라운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이에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국가전체적 차원의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자상거래의 영향

전자상거래는 시·공을 초월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전면적 가격파괴(가격 하
락), 유통혁명, 유통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상품의 판매가 더욱 확대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상품은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특히
도매업과 같은 중간유통업 및 면세점이 급격히 쇠퇴하리라 예측된다.
또 전자결제가 보편화되면 현재의 사람중심의 은행(금융업)이 시스템 중심
의 전자 은행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신용장 위주의 무역거래와 상거래
관습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서 중소무역업체와 오퍼상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
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인터
넷 서비스업(ISP), 네트워크 인증업, 무역컨설팅 등 새로운 산업도 등장한
다.
전자상거래는 기업활동 측면에는 판매·운영비용 감소, 효율적 마케팅, 대
고객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고객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등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기업조직 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비전을 이끌어 개방
경쟁환경에 내몰리게 됨에 따라 발상의 전환 및 기업 조직의 재편과정이 수
반된다.
한편 제이씨현시스템(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97년
에 1억3천만명에서 2000년에는 2억명까지 증가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또 데이콤 전자상거래사업팀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97년 12억불
에서 2000년에는 65억불로 예측하고 있다. 심지어 2000년에는 6천억불까지
전망하는 기업도 있다.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전자정보의 교환 등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초기(1980년대) OECD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사생활 보호)와 정보이동의 자
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전자적 환경(Electronic Environment)에
서 상업적 활동의 유용성과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
역, 경제, 정부조달, 조세 등 국제경제활동 측면에 대한 연구분석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두번째 UN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지난 96년 6월 국제전자거래
에 관한 모델법을 제정했다. 국제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은 아직 구속력은
없고, 각국에 가이드 역할만을 담당하는데 전자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
력, 전자서명의 인정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 인증기관 및 배상책임, 해상
운송서류의 법적 문제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APEC에서는 ‘만간부문의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기본 틀’을
채택하여 2001년까지 아·태 정보화사회 달성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암호화, 안전장치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추진중이고 유엔 아·태 경
제사회위원회(ESCAP)는 UNCTAD와 공동으로 「아·태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
래에 관한 회의」를 개최(97년 5월)했다.

각국의 전자상거래 추진동향

미국은 인터넷에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와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NII(Nati
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97년7월 클리턴 대통령은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을 제
시는데 5개의 기본원칙과 9개분야로 구분하여 미국의 추진전략이 내포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국제적 통일규
범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2000년까지 4천6백만명의 소비자가 1인당 년간 3백50달러를 전자상
거래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포로젝트로는 94년 4월 미국정부와 민간의 출자에 의
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즉 민간기업 중심으로) 2백여개사의 기업과 조직
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으로 「Commerce Net」이 있다.
또 일본의 경우 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주도의 미
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통산성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회(E
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of Japan)」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
기반을 마련중이고, 우정성은 95년 10월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Cyber Bus
iness Association Japan)」 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스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를 활발
히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97년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즉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
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입장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4가지 기본입장을 밝혔다.
첫째 정부 간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의 시장 지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겠
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사회의 산업주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적인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면 민간업계는 선진기업과
연계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만 하면 된다.
두번째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확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왜냐
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
가경제적 입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소비부문(홈쇼핑, 오락
물 등)의 전자상거래보다는 생산·유통부문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표
현이다.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두고 필요
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번째 국제적 기반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경없는 경쟁에
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Global Marketplace에서 Global Marketing을 지향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기술기준,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단순히 후발자
(late comer)의 지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논의의 중심에 참여하
고, 관련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네번째로 국내 기반을 확충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급진적 논의전개에 대비해서 통산부를 중심으로 재경원, 정보통
신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조기구축 및 개방
적·적극적 자세로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 대책

정부는 이런 4가지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대외협력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대외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은 관세 및 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인터
넷 내용물 등 대외적으로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는 분야를 WTO, OECD 등 관
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해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면
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대응할 방침이다.
즉, 미국과 EU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비슷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통상현안을 ▲관세(Customs) ▲내국세(Tax
ation) ▲지적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보안(secu
rity) ▲인터넷 내용물(Content) 규제 등의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

우선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논의 되고 있는 관세의 경우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관세대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인터넷 무관세지역화(Tariff-Free Environment)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상시장(Cyber Market)이기 때문에 그안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에 관세부과가 어렵고, 관세를 부과하면 인터넷 시장이 왜곡·축
소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면에는 인터넷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
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관세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신호의 형태로 이동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 음악
등 상품의 배달(Delivery)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관세 대
상으로 삼고 있다.
무관세 대상 상품의 유형으로 ①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회
계, 법률·기술 등 자문, 여행 정보, 건축설계 등과 ②인터넷을 통하여 거
래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비디오 등의 오락물, 음악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①, ②는 모두 ‘정보’의 영역
에 속한다. 이에 반해 실제시장(Real Time)에서는 ①의 상품은 관세와 무관
하지만 ②는 물품의 외양(예: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 등)을 가지고 물
리적 운송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②유형은
실제시장에서는 관세부상 대상인 반면, 인터넷에서는 비관세 대상이라는 양
면성이 있다.
이런 무관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인터넷교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이미 관세를 무세화(0%)하였으므로
,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문제는 없다. 기타 영상, 음악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어 오는 경우, 이는 이미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부과 대상이 아
니므로 미국의 무관세화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부과와 비교하여 형평의 문제 등
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유체물로 국내에 들어오는 상품
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무관세 대상에 대해 EU는 서비스분야 무관세화 제의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일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기
술우위를 바탕으로 무관세화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에 대해 추가적인 무관세화 추진(ITA-Ⅱ)
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향후 물리적 운송
이 따르는 거래까지 무관세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대비중에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미국은 판매자·구매자의 익명성, 다수의 소규모거래, 인터넷거래를 물리적
장소와 연계곤란 등 인터넷 특성상 인터넷거래에는 현존하는 세금만 이용
되어야 하고 새로운 세금(내국세)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금의 90%가 직접세(소득세 등)이기 때문에 내국세를 신설하지 않
아도 세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인 체질을 갖추고 있다.
내국세 신설 금지가 국제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도 주정부, 지방정부의 시장협의회, 국가
도시연맹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등 견해차이가 있고 EU 등 각국은 자국
세수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 특성상 인터넷 교역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기술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금부과 금지를 장기적 원칙으로 반대
하지는 않지만 외국에 비해 VAT 등 간접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과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국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
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경제성장 촉진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햄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
양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보호권한과 일반대중의 접근권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할 계획
이다.

▲보안

보안의 경우 97년 5월 OECD각료 이사회가 채택한 암호화지침을 국내에 수용
하고, EU 등과 연대하여 미국의 암호화기술 독점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자체의 핵심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사업
화 촉진 및 업계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인터넷 내용물 규제

인터넷 내용물의 규제의 경우 미국은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주장하고 EU와
우리는 문화특성상 약간의 제재를 가하자는 입장에 있다.
즉 인터넷 내용물 규제는 각국의 가치관, 문화적 특성, 도덕적 기준 등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치관, 문화, 도덕기준을 고려하여 불건
전한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공복리 목적의 정보유통 규제활동의 투명성
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등급설정제도(Rating System), 여과기술(Filtering Technology),
연령식별제도(Age Verification System) 등의 이용하기 쉬운 기술적 솔루
션(Technology Solution), 자율규제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의 국내기반을 구축

전자상거래의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통산부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통산부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
national Trade Law)가 96년 5월 제정한 Model Law에 기초하여 정부의 규제
보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메세지의 법적효력, 전
자서명, 인증, 보안,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국제 통일상업규범(Uniform Commercial Cod
e) 논의를 참조하여, 98년 입법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재경원도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을 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97년 중진공, 생산성본
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년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
여 2000년까지 20개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의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이 중요
한데 우선 통산부, 정통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인 보안, 인증,
암호화, 전자서명 등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뢰성(Reliability), 호환성(Interoperability)
및 이용의 편리성(Ease of Use)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기술 및 네트워크 기
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정보통신분야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민간주도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를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종합조정 및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 활성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육
성, CALS/EC 활성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멀티미디어 컨텐트 산업육성 방안을 위해 첨단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 출판, 음반·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컨텐트(Contents) 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관련학과(예: 디지털영상
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등)를 신설해서 영상만화아카데미 개설과 멀티미디어
스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게임기술, 3차원모델기술, 멀티미디어 교육기술 등 컨텐트 산
업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컨텐트진흥센터를 통한 창업육성과 소프트웨어 시장
을 구축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고유산업단지 조성과 종합영상지원센터, 출
판관련 이미지뱅크, 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가지 정부는 CALS/EC를 활성화시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정보화 수준 제고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정보통신제품, 전자·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업종별 조합 또는 협회 주도로
사이버쇼핑몰의 구축 및 쇼핑몰 내에 개별기업 사이트를 개설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급속
도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
제논의는 앞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진전될 전망이다. 재정, 무역, 법률,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 교역의 활
성화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 최고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무한경쟁사회에서 현재는 정
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협력 및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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