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4 17:34
천태만상인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 규명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위한 첫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가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14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학계와 업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해양사고심판 재결평석회의를 열어 '항내 충돌사고에 개항질서법 적용'이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재결평석회의는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해양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계와 업계, 관계 전문가들을 비상임 심판관으로 위촉,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심판에 참여케 하는 제도다.
허용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해양사고의 유형이 천차만별인데다 개항질서법에서 정의 규정과 하위 조항간 또는 하위 조항간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해양사고 발생 때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한정된 심판관만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결평석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이어 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적용되는 개항질서법상에 관한 사항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해양사고 사례를 들어가며 법 적용과 관련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선박충돌 등 해양 안전사고의 경우 유사사고라도 애매한 법 규정 적용 때문에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학계와 업계, 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해양 안전사고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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