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25일 고창군 관할해안의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군수 이강수)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체결한 것으로서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안오염사고 발생시 연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투입·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조합은 2004년 8월부터 관련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안오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현재 고창군을 포함하여 총 5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협약 체결 후 해안오염사고가 4건이 발생한 여수시와 서산시의 경우 방제조합의 신속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하였다.
방제조합은 지자체 등과의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수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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