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0 15:05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올들어 6월 말까지 경북 포항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해 8척을 출항정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포항항을 이용한 외국적 선박 가운데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 위험도가 높은 선박 100여척을 선별해 점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8척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를 내렸다.
포항해양청은 이같은 출항정지율(8%)은 지난해 상반기 출항정지율 5.8%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위험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갈수록 높아져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 가운데 5척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조사됐으며 선박운항에 필수적인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운항을 하다 적발됐다.
또 점검을 받은 78척도 일부 결함이 발견돼 결함시정 조치를 받았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에 따라 해상 인명보호, 해양 환경보호 등 제반여건을 검사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출항정지 등 직접 제재를 하는 제도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화물운송료 하락 등으로 노후 선박들의 포항항 입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국통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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