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9 16:57
[ 규제개혁과제 342건중 310건 추진완료 ]
해양부 금년 8월말 현재, 32건 추진중
해양수산부는 해양행정 개선 추진과 관련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에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WTO출범
과 OECD가입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기업활동
과 국민생활에 불편ㅇ르 주는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해양수산행정 전반의 각동 규제개
혁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총
34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310건을 추진완료했으며 나머지 32건은 추진중에
있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데, 이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개별과제위주로 기준완화, 절차·서류 간소
화등의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왔고 근본적인 핵심 규제개혁에 접근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부에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규제해혁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화, 개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상운송사업의 진입규제완화를 완료했고 각종 사후관리규제도
완화했다.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화, 개발화에
부응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아울러 항만운송사업 및 관
련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수산분야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와 어업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의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고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했으
며 어업인의 조업활동 및 어선관리에 지장을 주고 어업분쟁소지가 있는 각
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제 등을 도입
했다.
우선 당만과제인 침체한 경재를 활성화하고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
에 중점을 두고 해운항만산업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영업활동을 활성
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해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능중 지방이양 또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기능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세계 해운 및 어업환경변화에 대응해 해운산업 ㅁㅊ 수산업의 국제경재
역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항
만운영체제 개편 및 항만운영 전산화를 완료하여 항만운영 선진화를 도모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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