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5 09:48
일본이 기존의 국제 유류오염 손해 보상제도의 기본 틀을 허물 수도 있는 새로운 보상기금을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일본은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국가 오염사고 보상기금 설립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일본은 이 연구에서 유조선 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일반 선박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보상제도가 무엇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조선으로 인한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협약’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협약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선주)의 책임을 정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협약(1992년 CLC 협약)과 위 협약에서 정한 유조선사의 책임한도가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유회사들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1992년 국제기금 협약(1992년 FC 협약), 그리고 2005년 3월에 새로 발효된 국제 유류오염손해 보충기금협약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제기구에서 보상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7억 5000만 SDR(11억 5000만 달러)이다.
일본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보상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오염사고가 나는 경우 일본이 부담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유조선뿐만 아니라 화물선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존의 오염 보상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새로운 보상기금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국제기구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시스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보상제도 가운데, 국제보충기금협약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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