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1:55
다음달부터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선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위험정보를 수시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5월부터 통계분석을 통해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해양안전예보제도를 보완해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발굴, 수시로 선박에 제공하는 해양안전 수시특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시특보란 운항실무에서 제기되는 해양사고 위험요인들을 수집, 분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업계에 수시로 피드백 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예보제도다.
수시특보는 어선 군의 출몰로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무질서한 해상공사로 사고위험이 고조된 경우 등에 발령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위험요인과 이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 안전운항 요령, 항법관계 설명 등이다.
중앙해심원 관계자는 “수시특보제는 외국의 선진 조사기관에도 없는 것으로 해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대책의 적기 제공이 가능해져 해양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감 있는 사고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통신원제도를 시행하고 안전정보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의 자발적 제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종사자와 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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