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4 11:27
적조피해 예방 대책 마련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항선(국제항로 취항 선박)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유조선 이외 선박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의무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무보험선박의 사고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항선박에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국내에 기항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항선이 정부 인정 보험사의 오염손해 및 난파물 처리비용 관련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내 항만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선박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한 뒤 올해말까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입법절차를 완료, 2008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기금을 통해 비용 처리되고 있는 유조선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기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유조부선(선박용 경유 등을 싣는 탱크식 선박)에 대해서도 유류오염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초대형 유류 오염사고에 대비, 국제기금의 추가기금 적립 협약에도 2010년 가입할 방침이다.
한편 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조피해 예방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적조대책을 지휘할 중앙적조대책반을 구성하고 시.도 단위로 국립수산과학원.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서.수협.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수산과학원은 헬기 등을 이용한 적조 관찰과 예보 발령을 맡고 지방해양청은 연안 해역에 대한 감시와 어업인 현장지도에 나선다.
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남해안 표층수온이 23~26℃에 이르는 7월 중순~8월 초순께 전남 나로도~남해도 해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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