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3 16:18
울산해양경찰서는 하절기 해양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지역의 해상교통 환경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13일 울산해경의 대책에 따르면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선박의 출항전후 파출소나 출장소에서 선박의 안전장구를 철저히 확인.점검한 뒤 내보내고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선박이 아예 출항하지 못하도록 통제키로 했다.
또 해상레저를 즐기는 개인도 레저활동 전후에는 해양파출소나 출장소에 활동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해경은 또 경비함정을 항로 부근이나 해상교통 폭주 해역에 배치해 현장 위주로 해역을 관리, 사고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해상교통질서 준수 홍보에 나서고 7월과 8월에는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울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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