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2 09:0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마철 안전운항 수칙준수 당부
6월에는 해상의 안개 및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시계제한으로 선박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아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이 1일 발표한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6월에는 초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6월에는 ▲충돌 90건(35.0%) ▲기관손상 34건(13.2%) ▲침몰, 화재·폭발 각 25건(9.7%) ▲좌초 22건(8.6%) 순으로 집계되어 충돌사고가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충돌사고는 대부분 안개와 국지성 호우에 의한 시계제한 해역을 통과할 때 발생한 것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무중항법 등 철저한 항해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종별로는 연안 화물선, 예·부선의 충돌사고가 많았다며 이들 선박의 승무원은 충돌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마철 습한 날씨로 절연저하에 따른 전기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장기 정박선박과 노후선박에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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