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1 18:22
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해양레저 활동과 어선 운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7,8월에는 기동반을 편성해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등 각종 선박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인천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해에만 8척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등 지난 3년 동안 총 16척이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집중 홍보로 음주운항 선박은 줄고 있으나 음주 단속이 강화돼 적발 횟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음주운항은 각종 해난사고 발생 요인이므로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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