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4 17:16
방수구 면적 등 기준 마련해 해양사고 감소 도모…내달 중 시행
소형어선의 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들어왔을 때 이를 신속히 배출시키는 개구(일명 방수구)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방수구는 선박의 동요시 갑판에 침입한 다량의 해수를 일시에 배밖으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배의 복원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중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형어선 방수구는 면적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선주의 임의대로 설치해 왔다.
이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난해 어선 전복사고 17건 중 방수구 막힘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기준안에는 방수구 면적, 설치 위치, 각 현에서의 방수구 배치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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