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4 14:00
신안군, 운항불허 해양청에 소송 불사
전남 목포와 천혜의 사계절 해상관광지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간 초쾌속선 투입이 좌절됐다.
쾌속선 투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안군은 면허를 내주지 않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해 마찰이 예상된다.
신안군은 "커닝햄마린㈜와 투자협약을 하고 올 상반기에 초쾌속선 1척을 홍도항로에 투입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8일 목포해양청에 '목포-홍도간 제트호일(초쾌속선) 면허신청'을 했으나 지난 20일 불허처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커닝햄마린이 상반기 1척, 후반기 2척 등 모두 3척의 여객선을 투입키로 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목포해양청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 항로의 평균 탑재수익률과 계류시설 미비, 과열경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 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목포해양청의 불허처분 사유가 법을 위반하고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항 해운면허 관리요령(제6조)에는 기존 운항 선박 보다 현대화된 선박을 투입하거나 관광항로의 경우 탑재수익률을 따지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해양청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허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 항로는 기존 업체의 독점항로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데도 기존 여객선 6척이 탄력적으로 운항하면 문제가 없다는 해양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여객선이 들어 올 예정인데 불허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돼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커닝햄마린㈜와 조금만 기상이 나빠도 교통이 두절돼 불편을 겪 고 있는 흑산, 홍도, 비금, 도초면 등 중부 다도해권에 초고속선 3척과 2천t급 이상 카훼리선, 다도해 유람선 등을 단계적으로 투입키로 한 투자협약을 했다.
특히 정원 220명의 초고속선(제트호일)은 최고 시속 45노트(83㎞)로 취항하면 목포-홍도 뱃길이 기존 2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50분 단축이 기대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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