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무역 및 투자의 양적확대에서 벗어날 듯 ]

OECD, 전자상거래관련 무역자유화협상 대비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돼가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속에서 다자간 투자협
정(MAI), 전자상거래, 뇌물방지협약, 기업지배구조등의 현안에 대한 OECD에
서의 논의는 단순히 무역 및 투자의 양적 확대의 개념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수준높은 자유화를 달성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앞으로 각국의 유보설정을 위한 협상이 중심이 될 것인
데, 우리나라의 경우 타협상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와
관텬된 자유화의 압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OECD에서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바람직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 실천과제의 도출을 위해 경제부처간 합동위원회의 형태로 기업지배
구조개혁위원회(가칭)의 창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무역에서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는 관행은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인
바 우리 기업이 품질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반드시 척결돼야 할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OECD권고안에 따라 우리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금지시키기 위한 해외부패방지특별법의 제정을 긍정적ㅇ르ㅗ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디지탈화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교역을 촉진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전통적 상거래양식을 바탕으로 한 각종 규제 및 과세방
식의 실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전자상거래 구성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추가
적인 무역자유화협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MAI협상은 내년 4월까지 타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 가을부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남은 기간중 주요 협상과제는 이른바 정치적 이슈라 불리우는 문제들에 대
한 타결과 각국의 유보설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로는 환경 및 노동관련 규정, 지역경제통합체로서의 EU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등의 예외 적용문제, 지방정부차원 조치의 취급문제, 미국
의 헬름스-버튼법과 같은 이른바 상충의무의 처리문제, 자국문화 보호차원
의 조치에 대한 예외적용문제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정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NAFTA의 경우처럼 자국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조치는 MAI의 의무적용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
하려 하고 있다.
각국의 유보안 설정을 위한 협상은 만족스러운 범위의 협상국간의 균형있는
자유화의 달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다자간 협상과 양자협상이 병행될 것으
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위배조치는 M&A, 부동산투자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서의 제한 사항, 주식 및 채권투자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의 제
한사항, 상업차관, 현금차입 등 신용거래에서의 제한사항, 정부지정 독점
등 공공부문에서의 제한사항등이 있다.
이중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현금차
관, 외국인투자 제한논리가 취약한 일부 제한업중 등에서 자유화 압력이 클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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