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1 11:19
선급, 기술안내서 발간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최근 미국 입항선박에 대한 약물 및 음주검사가 오는 6월20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술정보를 발행했다.
1989년 발생했던 알래스카 연안에서의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해상오염 사고로 선박 약물중독 및 음주단속 관련 법을 제정·시행해왔던 미국이 최근 일어나는 해난사고가 약물중독 및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해난사고의 원인조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연방법규 46호 제4장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2월22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한국선급의 기술정보는 개정에 따른 각 선사의 준비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중대 해난사고(SMI)가 발생한 선박은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음주검사가 본선에서 시행돼야 하며, 약물검사의 경우에는 32시간 이내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대 해난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음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선박에서는 자체 음주측정이 가능한 승인된 장비를 갖춰야 하며 약물검사의 경우에는 소변 채취 및 보관 장비도 갖춰야 한다.
더욱이 본선 선원은 이러한 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소변, 혈액샘플 채취 및 보관 등의 간단한 의료지식까지 갖춰야 한다.
선급은 이번 개정규칙의 강제시행일인 6월20일까지 시간이 다소 남아있긴 하나 관련 측정장비의 구비 및 선원교육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 기항선대를 운항하고 있는 해운회사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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