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8 18:09
2007년 1월부터 인천, 울산으로 수입되는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활동(Container Inspection Program : 이하 CIP)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인수 청장)에서는 이들 항만에 대한 업무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부산, 광양항)에서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CIP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동 업무가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시행됨에 따라 인천, 울산항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활동을 추가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
2005년도 우리나라 항만에서 취급된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28만 TEU로서 그 가운데 부산항에서 89%인 25만 TEU를 처리하였다. 이는 부산항만 총컨테이너 처리량 1,175만 TEU중 2.1%에 지나지 않지만, 선박운송 및 항만내에서의 취급과정에서 사고 개연성은 다른 일반화물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수입위험물에 대하여 IMDG Code 등 국제협약과 국내법상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위험물 운송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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