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2 16:23
노르웨이 선급 DNV(Det Norske Veritas)는 유럽연합 위원회(EC)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상사고에 대한 ‘무제한 손해 배상책임’ 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계획은 EC의 'Erika 3 package'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International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들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운항할 때는 무제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DNV는 어떠한 형태든지 해운당국과 무제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된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혔다.
EC는 '무제한 손해 배상책임' 제도 도입으로 다른 국가들의 협약 비준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EC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해운산업과 관련되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상한선을 철폐하는 노력을 IMO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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