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0 18:35
하협, 근해선사 서류발급비 인상 방침 철회 촉구
선사 담합에 의한 일방적인 인상 시도에다 관련 규정 이행 결여
근해항로 취항 정기선사들이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D/F : Documentation Fee)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한·일, 한·중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근해항로 취항 정기선사들(원양항로 취항선사 제외)이 이달 15일부터 서류발급비를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건당 현행 15,000원에서 19,000원으로 무려 27%나 인상하겠다고 하주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더욱이 하주협회는 “이들 선사들은 뚜렷한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담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시도하면서 해상운임 부대비 요금 조정시 관련규정(해운법)에 명시된 하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주협의회는 선사들의 서류발급비 인상 시도가 현실화 되면 무역업체들의 해상운임 부대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선사들의 일방적인 서류발급비 인상 방침에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최근 요청했다.
하협은 선사들이 인상 근거도 명확치 않고 적법절차마저 결여한 이번 서류발급비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담합 행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사들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정관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