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7 15:20
해양수산부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6일부터 24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우리나라의 연안 및 외항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해양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및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6일 연안여객선이 몰려있는 목포, 군산여객터미널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시작해 연안 및 외항여객선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체, 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하드웨어 부문 ▲승무원 안전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소프트웨어 부문 ▲과적·과승 여부, 승선신고서 작성 등 위법행위 ▲운항관리자 직무수행상황 ▲여객선 이용 항만시설 안전성 점검 등 여객선 안전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로 선진국 수준의 해상안전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이집트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언제나 사고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은 109개 항로에 154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중 10년 미만의 저연령 선박이 73척(47.4%), 11년에서 15년의 선박이 55척(35.7%)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들 국내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 71명이 전국의 여객선 기항지에서 상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항여객선의 경우 일본과 중국으로 19개항로 26척의 선박이 운항 중에 있으며, 이들 선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여객선은 매년 1개월 동안 한국선급,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등 전문검사기관에 의해 조선소에 들어가 선체 및 기관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 참고사항
1. 연안여객선의 선령기준
○ 기준 : 20년 이하
○ 연장 : 다만, 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통해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예외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등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 배경 : 선주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98. 7월부터 세계적으로 강제 시행
대 상 선 박적용시기대상척수외항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 외항위험물운반선, 살물선1998. 7. 1
232척총톤수 500톤이상 외항 일반화물선2001. 7. 1236척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2002. 7. 1181척총톤수 500톤이상 내항 일반화물선2003. 7. 1191척총톤수 200톤이상 500톤미만 위험물운반선2004. 7. 163척합 계903척○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에 도입하여 선종별·톤수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내항여객선 제외)
○ 심사 : (사)한국선급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매5년 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은 매년, 선박은 약 2년6개월마다 중간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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