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0 14:3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신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화물선)에 대한 선원 자격증 및 안전 시설점검을 강화, 기준이 미달될 경우 출항 금지조치 등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20일 포항해양청에 따르면 국제협약에 따라 항해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포항신항 입항 예정인 230여척(척당 500t-10만t급)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원 자격증, 항해장비, 선체 구조점검, 구명장비, 소방장비, 환경오염시설 설치 여부 등 각종 자격증 및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자격증 및 안전시설이 미비될 경우 출항금지 조치하고 개선명령이 시정될 경우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신항 입항 외국선박 232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 이중 시설이 미비한 16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금지 조치했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포항 신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