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3 15:17
코스타리카, 내년 3월 19일부터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코스타리카가 내년 3월 19일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고 국립식물검역소가 밝혔다. 검역대상은 침엽수 또는 비침엽수의 미가공 목재포장재며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 열, 접착제, 압력을 가해 제작한 가공목재포장재는 제외된다.
검역요건으로는 목재심부 56℃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MB훈증(국제기준에 준해 11℃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훈증)을 통해 소독처리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한다.
요건에 미부합시는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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