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2 13:48
대검 중수부는 10일 법인세를 포탈하고 1천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로 SK해운 전 대표이사 이승권(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실 계열사 편법 지원으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생기자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과 짜고 선박 매각 대금 등을 누락하거나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1998년부터 4년동안 38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기간에 모두 1천300억원대의 분식 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