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15:21
수원지검 여주지청 안형준 검사는 지난달 24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조모(48) 씨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공 하도급업체인 삼연PC(사실상 삼성물산의 PC사업부서) 대표 최모(53) 씨, 재하도급업체인 공승기업 현장소장 이모(43)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GS건설과 공승기업(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박모(42)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층짜리 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기둥 위에 보 PC가 10㎝ 이상 걸치도록 돼 있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5-6㎝ 정도로 짧게 조립한 뒤 접합부를 콘크리트 타설로 고정하지 않은 채 시공ㆍ감독을 게을리해 PC 붕괴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