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4 10:00
프랑스국영선사인 CGM을 놓고 국내 업체간 대리점 유치경쟁이 끝내 신규 대
리점선사인 프랑코 마리타임 에이젠시로 넘어가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지난달 27일 프랑코 마리타임 에이젠시에 정식적으로 국제해
운대리점업 면허를 내주고 프랑코 마리타임 에이젠시의 계약상대방인 CGM과
동남국제운송간의 대리점 계약해지 사실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등록을 취소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해항청은 그동안 CGM의 대리점업을 맡아온 동남국제운송으로부터 대리점이
양에 관한 합의동의서를 받지 못해 프랑코 마리타임 에이젠시에 관한 대리
점업 신규 면허를 유보해 왔으나 일단 기존대리점과의 계약이 종료된 상황
에서 CGM의 대리점업을 공백상태로 계속 둘수 없다고 판단해 프랑코 마리타
임 에이젠시에 대한 신규 대리점면허를 내 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남국제운송은 CGM측이 지난 4월 대리점계약종결통보를 해오자 3백만
달러 손해배상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CGM 역시 동남국제운송이 운임을 홀
딩시킨데 대해 변호사를 선임,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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